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대표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방문객 의견 청취 -
  • 입력 : 2024. 10.11(금) 15:34
  • 산림녹지신문
[산림녹지신문]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10일 정읍구절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롤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굴착기 및 산림버섯 재배사 지원확대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되었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 추가되었다.

김영호 소장은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앞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